본문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생명윤리법 개정안 - 낙태 허용사유 추가, 정부지원 인공생식 레즈비언까지 확대, 배아 유전자편집 허용

생명윤리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425

※ 기사. French National Assembly votes to expand abortion, state-funded artificial procreation for lesbians

 https://www.lifesitenews.com/news/french-national-assembly-votes-to-expand-abortion-state-funded-artificial-procreation-for-lesbian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8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특히 하원은 유전자 조작(genetically modified) 배아, 키메라,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인공생식을 승인함.

 

사회주의당 대표 Olivier Faure가 전체 문장에 대한 투표 직전에 한밤중에 짧게 제시한 막판 개정안도 다수결로 통과됨. 이는 출산 시까지 의학적인 낙태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외조건, 바로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을 허용함. 현재까지 프랑스에서는 후기(임신 12주 이후) 낙태에 의학적인 승인을 요구함. 법률적으로 심각한 기형인 경우, 체외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경우, 임신이 어머니의 목숨을 위협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음.

 

의원들이 투표한 중요한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 법률안은 2차 검토를 위해 상원으로 되돌아갈 것임. 아마도 올해 말 이전이 될 것 같음. 상원은 절충해서 나온 문구를 채택하기 위하여 상원하원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구성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문구를 수정하기를 기대함. 하지만 공동위원회가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하원이 우위에 서게 됨.

 

프랑스에서 1994년에 결정된 생명윤리법의 정기적인 개정이라는 원칙은 필연적으로 생명과 자연법에 대한 경시를 증가시킴. 초기 아이디어는 기존의 법률적 원칙이 그들에게 부과한 몇 가지 제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기술적인 혁신이 과학자와 의사에게 무단으로 작업하게 허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음. 기술적인 진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발을 맞추기 위해 생명윤리법을 매 5년마다 의회에서 개정하기로 함.

 

결국 법률은 덜 자주 개정되었지만, 개정은 의료팀과 연구팀이 인간의 배아를 조작할 자유를 증가시킴. 또한 배아의 유전적 선택(genetic selection)과 같은 골수이식을 기다리는 형제자매의 치료에 이용될(used)’ 수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한 관습을 거스르는 조치로 이어짐.

 

2020년 개정의 가장 극적인 의도는 성소수자(LGBT) 커플에게 생식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임. 독신 여성과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인공생식과 대리출산 모두를 거부한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자문(consultations) 중 일반 시민의(grassroots) 수준에서 논의됨. 모든 여성을 위한 의학적 보조생식에 관한 협의 결과는 논쟁 중 사회의 보수적인 부문이 힘을 동원하여 별도로 고려하기로 정했고, 이는 현재까지 그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검토되면서 건강보험의 적용과 함께 승인을 받음.

 

대리출산은 거부당했지만, 남성동성커플의 경우 여전히 구멍(loophole)이 있음. 그들은 해외 대리모를 통해 임신한 아이를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통해 프랑스 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고, 파트너(partner)에 대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하원에 의하여 개정된 새로운 법률안은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18번째 생일 이전에 기증자에 대한 비식별(non-identifying)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 18번째 생일 이후에는 기증자의 신원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생일을 맞이한 그 아이에게 부여됨. 프랑스에서는 지금까지 생식세포 기증이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음.

 

동시에 새로운 법률안에 따르면 결혼한 생식세포 기증자들은 더 이상 파트너의 동의를 얻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게 됨.

 

프랑스 하원은 친자관계의 사법적인 틀을 혁신하는 것에는 만족하지 않음. (이 법률안으로 결혼과 가족의 체계적인 파괴가 새로운 정점에 도달함.) 그리고 인간의 배아 자체의 온전함(integrity)을 공격함. 배아에 대한 유전자가위기술(CRISPR-Cas 9 technique)을 통한 유전공학을 허용함으로써 유전적으로 변형된 아기 출산의 길을 터줌.

 

또한 하원은 인간의 줄기세포를 동물의 배아에 삽입(introduction)하는 것을 허가함. 키메라(chimeras) 창조를 허용하고, 인간존재자(human beings)와 동물의 경계를 결정적으로 모호해지게 만듦.

첨부파일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