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의료진이 진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오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다루도록 돕기 위해 만듦. 환자분류의 목표는 가장 많은 목숨을 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대부분의 계획은 수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을 강타하고 병원들이 가득 차면서 철저한 검토를 재개하게 됨.
각 주의 지침은 다양함. 하지만 상당수가 아직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식된 삶의 질에 기초한 경우 해당 환자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장애인 옹호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장애인들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든다고 말함. 지적장애인 옹호단체 The Arc 법률담당자 Shira Wakschlag은 캔자스주, 워싱턴주, 오클라호마주 등 12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8월 21일 기준 지침을 개정한 주는 유타주, 앨라배마주, 펜실베이니아주, 코네티컷주, 테네시주임.
5개 주 정부가 새롭게 만든 계획은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데 장애를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여 편향을 제거함. Wakschlag은 이러한 계획이 다른 주의 모델이 된다고 말함.
“이러한 것들 모두는 연방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주 정부들이 보고, 감염병 대유행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도록 문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Wakschlag은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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