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 부모 체외수정” … 인간 유전체편집의 문을 열 것
※ 기사. “Three-Parent IVF” Might Open the Door to Human Genome Editing
https://slate.com/technology/2020/12/mitochondrial-donation-three-parent-ivf.html
미토콘드리아 기증, 몇몇 질병 보유자(carriers)에게는 유망하지만 신중한 규제 필요
10월 19일 그리스와 스페인 연구팀이 주목할 만한 공지를 함. 그들은 새로운 유전체기술인 미토콘드리아기증을 이용하여 여섯 건 임신이 되게 함. 이 기술이 이용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첫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리스 규제당국은 2016년 보조생식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시 승인함. 현재 연구팀은 4명의 생존출산이 이 임상시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임신 1건이 추가로 보고됨.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임. 수차례 체외수정을 시도하고도 임신을 하지 못해 분투했던 25명의 연구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4분의 1이 미토콘드리아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임. 이 기술은 유망하지만, 지금이 언제, 왜 이용해야 하는지 고려하기 시작할 때임.
☞ 임신 관련 공지 : https://www.fertstert.org/article/S0015-0282(20)30974-2/pdf
☞ 임상시험 승인 정보 : http://www.isrctn.com/ISRCTN11455145
미토콘드리아는 신체의 세포를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세포기관(organelles)이며, 우리 신체의 적절한 성장과 기능을 위해 매우 중요함. 미토콘드리아가 본인의 일을 해내지 못하면,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엄청나게 손상을 받을 수 있음. 미토콘드리아질환은 성인 5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코드(genetic code) 내의 문제로 인한 것임.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가 물려주며, 소위 ‘불완전한(defective)’ 미토콘드리아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그 결함이 있는 mtDNA를 생물학적 자녀에게 물려줌.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보유한 사람은 모를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없기도 하며, 예상치 못하게 더 심각한 미토콘드리아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임신은 가능하지만 출산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 그러나 mtDNA 선별검사는 흔하지 않으며, 결함이 있는 mtDNA를 가진 여성이 임신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에야 검사를 해보게 됨.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자녀는 미토콘드리아질환으로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음. 심각한 장애인 경우 어린 시절에 사망할 수도 있음. 증상은 심장 등의 근력 저하, 청각장애, 시력손상, 신경기능 손상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990년대 이후 연구팀은 이 여성들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함이 있는 mtDNA를 보유한 여성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함.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기증임. 임상적인 선구자들(John Zhang, Doug Turnbull 등)에 의하여 6~7년간 발전했고, 이는 현실이 됨. 그 여성은 처음으로 본인의 생물학적 미토콘드리아질환이 없는 아기를 낳을 기회를 갖게 됨. 하지만 이는 논란이 많은 시술임. 배아의 핵 DNA를 편집하지는 않더라도 배아의 유전적인 물질에 변화를 주어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임. 즉 그 변화는 그 아기에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아기가 자라서 낳을 수 있는 어떤 아기에게도 그러할 것임.
미토콘드리아기증에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모두 제3자인 여성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기증받아 배아를 생성함. 이 과정을 ‘세 부모 체외수정’이라 말하며, 배아 세포의 핵 내 유전자는 두 부모로부터 오기에 배아는 세 사람의 DNA를 갖게 됨.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유전자의 약 0.1%만 차지하지만, DNA를 지니고 있음.
어린이들의 절망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토콘드리아기증은 배아가 유전이 되는 유전자조작을 포함하도록 의도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배아인 경우 생식세포계열 편집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아직 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기술임. 난임전문가단체부터 종교계, 환자단체까지 다양한 집단이 우려를 표명함.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질문 외에도, 이 집단들은 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함. ‘여성기증자가 아이와 관련하여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부터 ‘세 명의 DNA를 가진 자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인식할지’, 미래 세대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둘러싼 문제까지 다양함.
2015년 영국은 미토콘드리아 기증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됨. 단 유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됨. 영국 법률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미토콘드리아 기증이 가능함. 허가를 받은 기관은 1곳, 출생신고는 0건임. 그러나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기술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체제(legislative regimes)를 갖지 않은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출생신고가 보고됨.
하지만 스페인-그리스 임상시험에서 입증되었듯, 정확하게 동일한 미토콘드리아기증기술이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배아 발달에 필수적임. 연구팀은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양질의 난모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임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본 것임. 그 연구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포함한 윤리적인 우려로 인해 이를 지지하는 근거는 상당히 드묾. 그로 인해 난임에 초점을 맞춘 임상시험은 실제로 거의 수행되지 않음. 예를 들어 유럽인간생식발생학회(ESHRE;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는 2019년에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성명을 발표함. 그들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탄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극도로 주의하여’ 이 기술을 이용할 것을 강조함.
☞ ESHRE 성명 : https://www.eshre.eu/Press-Room/ESHRE-New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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