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일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897.html#csidxe93317419f30d738e810c691f284ad1
보도자료: 210226_보도자료_한눈에 보는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_최종배포본.hwp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05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법_하위법령_개정안_공포_시행.pdf
□ 국민권익위, 백신접종 관련 민원 '국민신문고' 통해 돕는다.. 전용창구 개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96
보도자료: (21030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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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보도참고자료]_국민건강보험법_하위법령_개정안_공포_시행.pdf (367.4KB / 다운로드 98)
- 한글 (21030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 신청 및 부패공익신고 전용 창구 개설 (최종).hwp (1.33MB / 다운로드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