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 백신 새치기 예방접종 금지…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했을 경우 오는 9일부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232383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20121 (‘백신 사냥꾼’은 시스템 게임을 통해 일정보다 빨리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 고령층·청소년 접종은…65세 이상 AZ, 16∼17세 화이자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7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의 백신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6050800530?input=1195m
□ 9일부터 요양병원 임종·중환자,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앞뒀거나 의식불명인 중증환자는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532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요양병원·요양시설_면회기준_개선__비접촉_방문면회_적극_실시·제한적_접촉면회_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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