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인권침해와 연구윤리 훼손하려는 법 개정 반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윤리심의나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감염자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68
성명서 :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협회 공동성명서_보도자료.pdf
□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 항목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함하고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303001&code=940100
보도자료: 210323 (조간)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도 발급(민원제도혁신과).hwp
□ 고독사 실태조사에 생활 여건·사회적 관계도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고독사 예방법은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2_0001379274&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3.22.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고독사예방법_시행령_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3.23).hwp
- 첨부파일
- PDF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협회 공동성명서_보도자료.pdf (142.6KB / 다운로드 107)
- 한글 210323 (조간) 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보험계약 구비서류도 발급(민원제도혁신과).hwp (777.5KB / 다운로드 69)
- 한글 [3.22.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고독사예방법_시행령_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3.23).hwp (155.0KB / 다운로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