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조율하려면, 개정안 공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140192
□ 美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태아심장박동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법은 위헌이라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한 지 닷새만의 조치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5_0001584916&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