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안마의자가 키성장 등 의학적 효과?...임상시험에 업체 직원 참여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28
□ 임상용 동물 사용 연 300만 마리…“동물대체시험법 시급”
최근 5년간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422&REFERER=NP
□ 심평원, 내달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재개방…헬스케어 기대감↑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공데이터 반출을 막아왔는데 최근 해당 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기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07/2021100700017.html
□ ‘임신중지 상담’ 건보적용 두달, 이용건수 고작 16건 이유 있었다
올해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교육·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용실적이 두 달간 십여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신중지 관련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 입법 미비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혼선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4263.html#csidx91b632b7a73c382ba60ee96e55606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