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 기사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states can ban abortion]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supreme-court-decision-854f60302f21c2c35129e58cf8d8a7b0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깊이 변화시킨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보호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법원이 해당 판례를 뒤집으면 대략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Samuel Alito 대법관이 법원이 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다. Alito는 금요일 발표된 최종 의견서에서 Roe와 1992년 낙태 권리를 재확인한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다. Alito는 유출된 초안과 유사한 의견으로 "우리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Roe와 Casey 판결은 기각되어야 하며, 낙태 규제 권한은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썼다. Alito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은 Thomas,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이었다. 이 중 세 명의 재판관은 트럼프 재임 시절 지명된 사람들이다. Thomas는 30년 전 처음으로 Roe 판결을 폐기하고자 했었다. 4명의 대법관은 Roe와 Casey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6대 3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Roe판결을 뒤집는 보수적 성향의 동료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례를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Justices Stephen Breyer, Sonia Sotomayor, 그리고 Elena Kagan 대법관도 다른 의견을 냈다. 그들은 "오늘날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의 영역에서 제외된 수백만의 미국 여성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이 결과에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들은 이제 낙태 반대론자들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 없이 임신한 그 순간부터” 모든 주에서 낙태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Roe v. Wade 판례]
▷ 사건: 텍사스의 Jane Roe라는 여성이 경제적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받고자 하였으나, 텍사스 주법상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다. Jane Roe는 낙태를 위해 주법에 대한 위헌판결소송을 진행하였다.
▷ 위헌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본질적으로 기본권으로 규정하였으며,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자유(liberty)에 사생활권(Privacy)이 포함되고, Privacy 영역은 혼인, 출산, 피임, 낙태, 양육 등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텍사스 주법이 위헌임을 판결하였다.
- 판례: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10/113/
[Roe v. Wade 판례 폐기]
▷ 사건: 2018년 미시시피주에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미시시피의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 포함)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미시시피주의 낙태권 옹호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시시피주 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들어 낙태금지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미시시피주는 ‘로 대 웨이드’판결을 번복할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하게 되었다.
▷ 폐기이유: 다수의견에 따르면, 먼저 낙태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었거나, 질서 있는 자유 개념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낙태권은 이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거가 매우 빈약하며, Roe와 Casey판례를 인용한 모든 다른 결정들이 낙태로 야기되는 도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낙태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례: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97/1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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