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인공지능으로 심장 독성 유발 약물 사전에 예측 등
□ 인공지능으로 심장 독성 유발 약물 사전에 예측
신약을 개발할 때 약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해성 여부이다. 신약 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포나 동물을 이용한 전임상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임상실험 없이 분자 구조만으로도 유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연구팀은 심장박동을 조정하는 유전자 채널의 활동을 방해하는 약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4500154&wlog_tag3=naver
□ 인권위, 비혼女 시험관 시술 제한은 차별…지침 개정 권고
인권위가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임신 출산) 윤리지침’에는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 기사: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7293178240
□ 보건복지부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 의료법·약사법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국 자동매칭' 등이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 결과를 7월 5일 밝혔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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