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등
□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의료윤리연구회는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규백 의원의 법안이 의료윤리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80
□ 유튜브, "낙태법 관련 거짓말 유포 게시물 삭제 방침"
유튜브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낙태수술이 불법화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낙태관련 허위정보나 거짓말 동영상에 대한 삭제를 시작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는 한 달 전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한 뒤에 넘쳐나는 낙태관련 동영상과 거짓 정보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2_0001952131&cID=10101&pID=10100
□ 백신 3차 맞아도...‘이 질환’ 갖고 있으면 코로나 중증 위험 2배
미 로스앤젤레스(LA) 세다스시나이 병원 조셉 에빙거(Ebinger) 박사 연구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LA 지역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91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으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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