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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낙태법은 임신한 환자의 암 치료를 위태롭게 한다.

 기사. New abortion laws jeopardize cancer treatment for pregnant patients

https://www.cbsnews.com/news/abortion-laws-cancer-treatment-pregnant-patients/

함께 보면 좋은 영상: 2022년 미국 낙태 판결 관련 [52회 콜로키움]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qP-t5-JCg3k&t=8s

 

낙태금지법이 미국 남부 전역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양 내과 의사들은 새롭게 제정된 주법이 임신 중인 암 환자들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임신 중 암 발생은 1,000건 중 약 1건 정도로 유방암, 흑색종, 자궁경부암, 림프종, 백혈병 등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들은 태아에게 독성이 있거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신 중 호르몬 수치 상승으로 인하여 암 성장을 촉진시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비록 낙태 금지가 응급상황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상태를 예외로 허용하지만, 의사들은 법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법을 잘못 해석해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만약 뇌종양 환자의 임신이 수술, 항암치료 및 그 외 치료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의사들은 환자에게 낙태를 제안할 수 있다고 Atlanta, Emory대학 종양 연구소의 뇌종양 전문의 Edjah Nduom박사가 말했다. “이런 상황이 낙태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응급상황인가? 난 잘 모르겠다.” Nduom박사는 조지아주 법*에서 정한 의학적 응급상황에 대해 해석하면서, 결국 의사들이 당신의 환자가 낙태를 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묻는 검사 앞에 설 수 있다고 보았다.

 

Little Rock, Arkansas 대학의 의료인문학 및 생명윤리학 의장 Micah Hester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특정 치료의 딜레마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의 낙태 법령에 대한 해당 기관의 법 해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U Dedman 로스쿨, Joanna Grossman 교수도, 텍사스주 법*의 모호한 법문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들을 곤혼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령에 있는 어떤 조항도 얼마나 큰 위험이 있어야 그것이생명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법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윤리학자 Hester는 환자들이 만약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를 할 수 없다면, 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권장하는 대로, 때에 맞는 암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일까?’ 혹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암 치료를 연기하는 것이 최선일까?’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올리언스, Ochsner 건강시스템의 산모, 태아학 책임자 Joseph Biggio Jr. 박사는 이메일을 통해 환자들은 그들에게 최선의 치료와 그들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으며, () 법에 따라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은 합법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Austin의 종양학자 Debra Patt 박사도 텍사스의 의사들이, 예를 들어, 항암치료가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입증한다면, 이와 관련해 임신한 환자들과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들은 항암치료로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이 유발되도록 할 수 없고, 환자에게 낙태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tt치료받지 않고 방치되는 암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은 낙태를 권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낙태 관련 주() 법에는 논란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Georgia House Bill 481 (AS PASSED HOUSE AND SENATE)

SECTION 10. (a) 의사가 태아 Code Section 1-2-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심장 박동을 감지한 경우에 의학적 응급상황 또는 임신이 의학적으로 끝난 것으로 진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4. (3) ‘의학적 응급상황이란, 임산부의 사망 또는 임산부의 주요 신체기능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태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임산부의 정신적 혹은 정서적 상태가 진단에 근거한 경우, 임산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주요 신체기능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도록 임산부가 행위 한 경우에는 더 큰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출처: https://www.legis.ga.gov/api/legislation/document/20192020/187013

 

Texas House Bill 1280

Sec. 170A.002. 낙태 금지: 예외. (a) 누구도 고의로 낙태를 수행하거나, 유도하거나, 시도할 수 없다. (b) 아래의 경우에는 (a) 항에 따른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낙태를 수행, 유도 또는 시도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는 의사여야 한다.

(2)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내릴 때, 낙태가 수행, 유도 또는 시도되는 임산부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심각한 신체적 상태이거나, 낙태를 수행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경우 임산부가 사망의 위험 또는 중요 신체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여야 한다.

(3) 낙태를 수행, 유도 또는 시도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A) 임산부가 사망할 위험이 더 크거나, (B) 임산부의 중요 신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처: https://legiscan.com/TX/text/HB128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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