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 시험관시술 불가" 입장 고수 등
□ 산부인과학회 "비혼여성 시험관시술 불가" 입장 고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비혼여성에게 시험관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산부인과학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시술을 차단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30054100004?input=1195m
□ 최근 2년간 코로나 후유증 진료환자 5만 4000명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000명을 넘으며, 코로나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만 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994
□ 인도, 미혼여성 낙태권·부부간 강간 인정…대법 기념비적 판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이름난 인도에서 미혼 여성의 낙태권과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93008550007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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