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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기 이식술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319

  기사1. No Brain Death? No Problem. New Organ Transplant Protocol Stirs Debate.

https://www.medpagetoday.com/special-reports/exclusives/100950

NRP-cDCD procedure 설명

https://www.ctsnet.org/article/dcd-organ-procurement-normothermic-regional-perfusion

 

현재 미국의 Nebraska, Arizona, New York에 있는 세 개 병원에서는 Normothermic Regional Perfusion with controlle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NRP-cDCD)로 알려진 절차를 연구 중이다. NRP-cDCD를 통해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나, 뇌사 상태는 아닌 환자(예를 들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회복될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동의하에) 사망 판정 후,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한다. 그리고 심폐기의 도움을 받아 환자의 심장을 소생하게 하고, 장기를 검사한 후 45분 안에 장기를 적출한다.

 

사망 판정 후 심장을 소생시키는 위의 방식과 달리, 뇌사 기증의 경우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생명 유지 장치를 가동하나 환자의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고 폐도 기능한다. 의사는 이식을 위해 장기를 적출하고 이후에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이식 외과 의사들과 몇몇 생명윤리학자들은 이 과정이 이식 가능한 장기를 확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저명한 생명윤리학자인 New York 대학의 Arthur Caplan과 그의 동료들은 NRP-cDCD의 이점이 이것에 의해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 명인 Brendan Parent, “우리는 심장에 혈액이 흐르게 하는 것이지 다시 소생시키지는 않는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다. 심장이 멈추는 때마다, 기술은 적어도 조금씩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죽음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고, 대신 왜 우리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지를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Parent는 죽음을 정의하는 주()법이 뇌 또는 순환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을 때만 죽음이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이 실제로 이렇게 엄격하다면, 법적으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생명윤리학자들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의사단체 등은 의사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짓밟고 있다고 경고한다.

 

Vanderbilt 대학의 중환자실 전담 의사이자, 폐 이식학자인 Wes Ely우리는 지금 (이식할 수 있는) 장기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 어떤 한계라도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ly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고 올바른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장기 기증자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1차 진료 의사를 대표하는 미국 의사회(ACP)도 이에 비판적이다. 그들은 2021년 성명에서 이 절차가 사망 판정, 환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의사의 윤리적 의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경고했다.

 

Colorado 대학의 생명윤리학자이자 미국 의사회(ACP)의 컨설턴트인 Matthew DeCamp환자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그 선고를 무효화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며, “사후 기증 규칙은 장기 이식의 윤리적 기초가 된다. 환자를 소생시키는 것과 조건을 뒤집는 것은 사후 기증 규칙에 어긋난다. 당신이 이 절차를 지켜보는 외부 관찰자라고 상상해 볼 때, 장기 이식을 진행하였는지, 환자 소생술을 진행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법학 교수 Alexander Capron은 이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이 절차가 뇌 또는 순환계/호흡계 활동의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을 요구하는 주()법을 위반하여 의사들에 대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