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일본의 새로운 정자 기증 법률
※ 기사1. 'Robbing women': Japan's sperm donation law spurs controversy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10/21/national/sperm-donation-law-controversy/
※ 기사2. Japan's proposed sperm-donor laws spark concerns among lesbians and single women
※ 법률안 주요 내용. 出自を知る権利について(案)
https://www.mhlw.go.jp/shingi/2003/03/s0313-4a.html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익명의 정자 기증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도 없지만, 이를 관리하는 틀 역시 없다.
올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법안은 생물학적 부모를 알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증자 1인으로부터 수증받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자 기증 절차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률 초안은 정자 수증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중 대부분 남성 불임이 원인인 부부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과 미혼 여성은 제외될 것이다.
정자 기증 및 수정(insemination)을 제공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일본 산부인과 학회(JSOG)의 지침을 따른다. JSOG의 지침은 구속력은 없으나 소수의 의사만이 레즈비언 및 미혼 여성을 수용하는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입법화되면 레즈비언 가정이나 미혼 여성을 받아주던 몇 안 되는 병원들조차 더 이상 시술이 불가해진다.
양날의 검
법안 초안 작성을 이끈 연립여당 Kozo Akino 의원은 태어날 아이들의 권리는 :“공동 양육권을 가진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에 의해 가장 쉽게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조생식술이 아이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이 법이 이성애자 부부에게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제되지 않은 치료법(정자기증을 통한 인공수정)이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amoru Tanaka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 법이 시행되어 우리의 치료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게이오 대학병원은 1948년 일본에서 최초로 기증자 수정을 수행한 의료기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내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증자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기증자에게 정자를 받아 태어난 아이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익명성이 해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신청자가 부족해 2016년 1,952건에서 2019년 기존 환자 중 481건의 시술을 수행했다. Tanaka는 환자들이 [법적 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음지로 밀려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 법은 양날의 검이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 출신(또는 출생) 고지
기증받은 정자·난자·배아를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이가 출생을 아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증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 “부모**는 아이에게 기증에 의해 태어난 아이임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출생 고지를 부모에게 강제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부부라 함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 일본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함
**“보조생식술 제공 및 이에 따라 출생한 자녀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민법 특례에 관한 법률안(生殖補助医療の提供等及びこれにより出生した子の親子関係に関する民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案)”에 따르면, 법적인 부모는 아동을 출산한 여성(아내)과 정자를 기증받는 것을 동의한 남성(남편)
2.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
(1) 공개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자
- 자신이 비배우자 사이의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2) 공개 청구가 가능한 연령: 15세부터
(3) 공개 내용: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알기 원하는 모든 정보(성명, 주소 등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입법 취지]
(1) 출자를 아는 것의 중요성: 보조생식술에 의해 태어난 아기가, 정자·난자·배아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
(2) 권리의 평등: 자녀 복지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러한 중요한 권리가 제공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와 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3) 아이의 의사 존중: 태어난 아이가 공개 청구가 가능한 연령이 넘었으며, 공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은 후에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기 원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4) 제공자의 비밀유지: 제공은 제공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이 특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제공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5) 제공자 감소: 공개 내용에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면 정자·난자·배아 제공 수가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감소한다 할지라도 자녀 복지 관점에서 부득이하다. 다만, 국민 일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다 해도 일정한 제공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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