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성확정 동시 정자동결…생식능력 보존 등
□ 성확정 동시 정자동결…생식능력 보존
강동성심병원이 트랜스여성(출생 시 남성이었으나 여성 성체성을 가짐)의 성확정수술에서 정자를 채취한 후 동결해 생식능력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에는 트랜스여성 환자가 성확정수술 전 호르몬요법을 일정 기간 중단한 상태에서 정자를 보존했으나, 성확정수술과 동시에 정자를 동결한 경우는 국내 처음이다.
- 기사: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13
□ 인니, 혼외 성관계·동거 시 처벌…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6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의회는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의료법에 따라 태아가 12주 미만일 경우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해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114900104?input=1195m
□ 햄버거 카드 결제보다 약 배달 제도화가 더 빠른 일본
일본은 지난 1997년 12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시작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 통지'를 발표하고 도서지역처럼 의사가 부족한 의료과소지(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9가지 만성질환이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지정됐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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