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도입‧활성화, 민감성 고려한 법제도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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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마이데이터 도입‧활성화, 민감성 고려한 법제도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개인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권한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산업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 보고서 원문: [보건산업브리프 Vol. 368] 국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헬름' 승인 매우 이례적"…미 의회 보고서 지적
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개발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헬름'(성분 아두카누맙) 승인 과정에서 바이오젠과 미국 식품의약국(FDA)간 부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 미국 소매약국서도 먹는 임신중절약 판다…FDA 규제 완화
미국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도 먹는 임신중절약(사후피임약) 구입이 가능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일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이나 CVS·월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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