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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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법→ 간호사처우법 변경"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 "난자 얼리러 유럽 가요"...해외 원정 가는 여성들
최근 미국에서 난자 냉동을 위해 기꺼이 낯설고 물설은 해외로 원정을 가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