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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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기기를 개발해 판매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받아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조사 절차가 간소화·합리화된다.
□ 저출산 늪' 중국서 미혼모 출산보험 수당 지급 점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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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 검토…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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