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인체조직 공용 보관·논문 공개로 윤리문제 해결해야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하지만 대학병원마다 IRB 기준이 다르고 평가방법도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거나 병원 내 공용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IRB를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미국에서는 논문의 IRB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남아선호 줄어든 대신 애 낳을지 말지 고민
〇 요즘 부모들에게 태아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셋째아이 이상 성비에서는 남아 출산이 여전히 높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성비
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음.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공
임신중절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정 성에 대한 선호보다 출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지적했음. 이에 연구자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의 사유로 가족계획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4193§ion=1
□ “레즈비언 커플 인공수정으로 아이 가질수 있다”
〇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동성연애자들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최근 내놨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조사연구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재는 10년차 레즈비언 커플이 동성커플에게만 체내인공수정을 금지한 생식의학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소송에서 동성들이 사실상의 연대관계에 있으면서 공동가계를 꾸려 나가는 경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가정생활’의 보호영역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했음. 오스트리아 헌재는 이어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체내인공수정은 이성애자 생활공동
체에만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남편이나 생활공동체상의 이성반려자가 없는 여성, 혹은 동성 생활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여성들은 전적으
로 제외돼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보호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헌재는 연방법인 생식의학
법의 ‘제2조 1항’에서 ‘이성간의’라는 문구와 제2조 제2항등이 헌법에 위배돼 폐지한다고 판결했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905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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