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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11/8)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정책을 연구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법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방법

- 링크 : https://www.nibp.kr/xe/konibp_survey?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98

- 정책원 홈페이지 참여 설문 카테고리 이용

 

조사 대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소요 시간 : 30

 

목표 대상자 수 : 2,000

 

조사 기간 : 2023. 10. 25.() ~ 11. 7.()* (2주간)

* 설문 참여자 2,000명 도달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조사 내용

-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 및 내용, 그 방향에 대한 의견

 

동의 및 동의 철회

- 본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조사 시작 전 연구대상자가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읽고 동의할 경우에만 설문조사 참여 가능,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설문조사 참여 불가

- 설문 응답 중간에 조사 참여를 중단하여 설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 철회로 간주(설문 미제출 시 해당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음)

 

조사 참여에 따른 이익 및 보상

- 조사 참여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직접적 이익은 없으나, 생명윤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기여

- 조사 참여에 따른 보상은 답변을 제출한 조사 참여자 중 조사지 하단의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제공(8,000원 상당)에 동의하여 휴대폰 번호를 작성한 응답자에게 제공. 다만, 중복 참여는 불가

 

문의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계형 행정원(02-737-84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미지 설문조사 안내 이미지.png (266.2KB / 다운로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