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권 합헌화 추진
#기사: France on-track to constitutionalize abortion rights
#참고1: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참고2: 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프랑스 국회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낙태에 대한 자유(freedom)**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법이 결정하며, 이는 보장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 초안을 2024년 월 16일(현지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화요일 프랑스 의회 하원 표결에서 493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30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토론과 표결을 거치게 되며, 승인되면 의회 양원으로 구성된 특별 기구가 다시 모여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주 하원에서 법안 내용을 놓고 의회 논의가 시작됐을 때, 헌법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거의 모든 의원들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목격된 재생산권의 역전*이 프랑스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하고, 각 주(州) 정부가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의 약 절반가량의 주가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하고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낙태권의 후퇴가 우려되자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함
**프랑스 형법(Code pénal) 및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내 임신중절 관련 규정
(김민이,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05호, 국회도서관, 2019. 참고)
⚫프랑스는 1993년 개정으로 「형법」상 동의 없는 임신중단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남겨놓고, 다른 임신중단 규정들은 모두 삭제함(제223-10조)
⚫다만 「공중보건법」 제2권 임신중절 부분에서 임신 12주 미만에 행해지는 임신중절에 대해 임산부의 요청과 임신중절 전과 후에 이루어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규정함(제L2212-1조 ∼ 제L2212-4조)
⚫한편 「공중보건법」제L2213-1조에서는 임산부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진단 시점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의학적 이유로 실시되는 임신중절은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프랑스는 헌법에 낙태권을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로르 베르제(Aurore Bergé) 성평등부 장관은 "우리에게는 전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우리 딸들이 다시는 싸울 필요가 없도록" 이라고 말했다.
채택을 위한 긴 여정
이 법안은 현재 프랑스 의회의 하원인 국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 법안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표결은 2월 상원에서, 이후 프랑스 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의 채택은 후자의 5분의 3 다수결 투표에 달려 있으며, 이는 2024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라르 라셰 프랑스 상원의장은 최근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안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
동유럽에서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최근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 2022년 9월 12일 헝가리 내무부가 발표한 정부 법령에 따르면, 낙태와 관련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임신 중절 수술 전 임산부에게 반드시 태아의 심장 박동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며, 의사는 임산부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폴란드는 국민 85%가 가톨릭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짐. 폴란드는 이미 1993년부터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이상, 태아의 장애가 발견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엄격한 낙태 규제를 시행해 옴. 이에 더해 2021년부터는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아기와 임산부가 위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함.
□ 프랑스 헌법상 기본권 보장 – 합헌성 통제에 의한 권리 보장 (정종길, “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 공법연구 제32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4 참조)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개별 기본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헌법은 개별 기본권을 헌법의 장에 직접적 규정하지 않고, 헌법 전문(前文)에서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밝히며 헌법정신의 대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에 관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정신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평의회가 위헌판결을 하여 그 법률의 공포를 저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