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 “254만명 유전자 분석…‘당뇨병’ 예측 가능해졌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과 합병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다양하고 아프게' 바뀐다
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