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해부용 시신' 제도 손질 나선 복지부…관건은 '기증자 측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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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 제도 손질 나선 복지부…관건은 '기증자 측 의사'
해부 실습을 위해 기증된 시신(카데바)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사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크게 영리적 목적 사용 제한과 의대 증원에 따른 수급 조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인데, 기증자 측 의사를 어떻게 명확히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 위해 ' 내달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미리 계획하는 내 장례식…'1000만 독거노인' 앞둔 일본의 씁쓸한 서비스
고령 독거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일본에서 ‘웨딩플랜’을 뛰어넘는 ‘엔딩 플랜’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가족이나 믿고 의지할 이 없이 혼자 사는 ‘독신자 노인’이 늘면서 직접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는 ‘엔딩 플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