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태아 성별고지 제한, '32주→16주 이전'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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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로 제한돼 있던 태아 성별고지 시기를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금년 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의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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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역대 7번째 완치 사례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경구용 낙태약 사용조건이 완화된다. 일본에서 투여는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낙태가 확인될 때까지 여성의 병원대기를 필수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5일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면 병상이 없는 진료소 투여 및 투여 후 귀가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