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癌사망 한달前 진료비, 호스피스費 2배 넘어
〇 대학병원에 입원해 각종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경우보다 진료비를 2배 이상 더 쓰는 것
으로 나타났음. 18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암 질환 사망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사망 한 달 전에 평균 1336만원, 신체·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는 환자는
566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97.4%가 사망할 때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5%만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9/2014121900162.html
□ 정맥에 주사하면 필요한 곳으로 가 치유효과?… ‘줄기세포 혈관주사’ 불로장생 현실 되나
〇 행복한 말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방편으로 최근 ‘영양주사’를 이용한 건강관리가 인기임. 이 중 최근 떠오른 게 줄기세포 혈관
주사임. 신동진 SC301성형외과 원장은 “줄기세포를 엉덩이뼈 골수 등에서 추출해 농축시킨 뒤 정맥주사로 맞으면 전신 혈관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손상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재생시키는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라 이를 고농
도로 혈액에 주입하면 온몸을 돌면서 아픈 곳으로 가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고 소개했음. 그러나 줄기세포가 무
조건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으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의사의
판단이 필요함.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12/18/20141218001119.html
□ 유럽사법재판소 "일부 줄기세포 특허 출원 가능"
〇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현지시간) 인간 배아로 성장할 수 없는 난자세포는 배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정, 특허를 받는 길
을 열어놓았음. 유럽사법재판소는 수정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단위생식을 통해 얻은 난자세포는 인간 배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세포조직을 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음. 의학
계는 단위생식이야말로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충족할 방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임. 의학계에서는 성체줄기세포도 연구하고는
있지만 배아 줄기세포보다는 잠재력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567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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