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태아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 첫 판결
〇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1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 변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음. 이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태아에게는 독립적 인격이 없으므로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입법자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함. 이
판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을 배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를 업무에 내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http://news1.kr/articles/?2010107
□ 내년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건정심은 이날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
고 받고 이를 위한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음.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
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며 최종적인 수가 안은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할 계획임.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61912
□ 생쥐 두뇌에 인간 뇌세포 주입하면?
〇 인간과 다른 동물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뇌가 가져오는 높은 지능임. 그런데 미국 로체스터대학 메디
컬센터 스티븐 골드만(Steven A. Goldman) 박사 연구팀이 이런 인간의 뇌 세포를 쥐에 이식해 반 인간 뇌 상태로 만드는 데 성
공했음. 1년 뒤 쥐에 이식된 인간의 신경교세포(glial cell)는 쥐가 원래 갖고 있던 신경세포를 대체하는 형태로 증식, 당초 30만
개에서 1,200만 개까지 늘어났음. 소리와 전기충격을 줘서 위험 예지를 학습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인간의 신경교세포를 이식
한 쥐는 일반 쥐보다 높은 기억력을 보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함. 다만 그는 근본적으론 쥐의 뇌라면서 결코 주의 뇌가 변질되어
새로운 게 된 건 아니라는 견해를 강조했음.
http://www.etnews.com/20141216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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