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강화,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 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 복지부, 민간 주도 성과평가위원회 신설
〇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힘. 방안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함.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위원으로만 구성할
계획임.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2015년 예산은 5117억원이며,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에 해당됨. 이러한 대책 외에도
성과가 낮은 연구과제에 투입된 세금을 환수하는 대책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http://news1.kr/articles/?2045386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16080
□ 기독교생명윤리협,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에 ‘우려’
〇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함.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12인은 유전자치료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음. 의견서에서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개정안대로 연구가 허용된다면 그 연구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미용의 목적이나 신체,
체질, 성격, 성향과 같이 자신이나 사회적 취향을 따라 타고난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유전자
치료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7617
□ 난임보험, 정책성보험 실패 답습하나
〇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이 추진한 난임부부지원보험이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 난임보험을 12월까지
출시키로 함. 보험종류는 단체보험으로, 45세 이하의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함. 하지만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난임보험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체는 현대해상뿐이며, 현대해상도 아직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음.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가능성이 없는 정책성보험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3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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