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원격의료 시범사업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
□ "고통없이 죽고싶다"…미국 '존엄사법' 논의 확산
〇 미국 내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 결정권을 부여하는 '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캘리포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네바다·뉴저지 등 상당수 주에서 존엄사법 제정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함. 이처럼 존엄사법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거주지를 옮겨 존엄사를 택한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사례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신문은 전함. 현재 존엄사법을 시행
하는 주는 오리건·몬태나·뉴멕시코·버몬트·워싱턴 주임. 존엄사의 조건은 6개월 이하의 말기 시한부 환자, 2차례 구두 신청과
2명의 증인,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 및 상담 등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3/0200000000AKR20150123014600075.HTML?input=1195m
□ 원격의료 시범사업, ‘선택권 없는’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〇 정부가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군부대는 현재 2곳에서 8곳으로, 교정시설은 현재 27곳에서 하반기까지 29곳으로 확대
하는 등의 원격의료 활성화방안을 발표함.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군인·수감자한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
진료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처라 인권침해 및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예상됨. 실제 약사법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보면 군인·수감자 등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로 분류돼 새 의료기술이나 기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4858.html
□ 미 하원 공화당, 낙태금지법 표결 막판 철회…여성의원 '반란'
〇 미국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가 당내 여성 의원
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철회함. 이 법안은 강간을 신고한 경우, 18세 미만으로서 근친상간을 당한 경우,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을 낙태금지의 예외로 규정함. 여성 의원들과 당내 중도파 의원들은 강간에 대한 낮은 신고율, 비합리적 연령기준 등을
이유로 예외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반발함.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철회하는 대신 낙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영구
히 금지하는 대체입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방침임. 현재 낙태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는 별도의 법안에 명문화돼있지 않고, 세출
법안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3/0200000000AKR2015012300330007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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