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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복지부..환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8년까지 건강보험 매년 3500억원씩 추가 투입해 보험혜택 강화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음.

    특히 호스피스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올해 안으로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됨. 그 밖에 임신 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 강화,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고액 중증질환자 의료보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3001151&md=20150203163506_BL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63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음. 현재는 이미 허가 받은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4등급 고위해도 의료기기 중 임상적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반드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대상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를 비롯해 위내 식욕억제용 밴드, 혈관용 스텐트, 실리콘겔인공유방 등 63종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084100017.HTML?input=1195m

 

 

복지부,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음.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을 제작, 공개했음. 가이드라인에는 진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기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82066 

    자료 : 환자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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