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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성 입증,  방사선에 손상된 뇌 줄기세포로 복구, MD..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존엄사법' 이번주 발의


'표적유전자만 자른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정확성 입증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조작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해 유전체 교정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

     인간 유전체에서 표적 유전자 하나에만 정확히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음.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단장

     김진수 서울대 교수)10일 과학저널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에서 인간 DNA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처리한 후 유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 유전자가위가 표적 유전자만 정확히 잘랐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연구진은 이 연구로

     질병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다 정교한 유전체 교정이 가능해졌다며 이 기술이 유전질환 치료 및 항암 세

     포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9/0200000000AKR20150209128000017.HTML?input=1195m

 

방사선에 손상된 뇌 줄기세포로 복구

방사선 치료에는 딜레마가 있음. 악성 뇌종양 치료에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뇌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줌.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실험쥐 뇌세포를 인간 줄기세포로 복구하는 데 성공했음. 뇌종양 치료에 많이

    쓰이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인 뇌부종, 방사선 괴사 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의료계는 줄기세포를 통해

    손상된 뇌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질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32619


 

MD,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존엄사법' 이번주 발의

메릴랜드 주 의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안이 상정될 예정임. 존엄사 법안은 세인 펜더그래스(민주, 하워드)

    하원의원과 로날드 영(민주, 프레드릭)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치병으로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이들이 처방약을 발급받도록 했음. 물론 환자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2명의 의사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동의를 얻도록 했음. 처방약을 발급받은 환자는 이후 자신이 삶의 순간을 결정하도록 했음. 미국 내에서는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뉴멕시코, 버몬트주가 존엄사법을 합법화했음. 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워싱턴 DC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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