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4개국,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 근절 국제 조약에 서명 [3월 27일]
〇 유럽 14개국이 수요일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서명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 대표들이 작성한 이 협약은 자유의사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불법화함. 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됨.
조약에 따르면 이식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도 금지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부상과 치료로 인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상청구권을 부여함.
협약은 스페인 북서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수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장기매매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서명되었음.
컨퍼런스에서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토르뵤른 야글란(Thorbjoern Jagland)은 장기매매가 “세계에서 가장 착취적인 거래 중 하나”라고 하며, “기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약자, 고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취약한 사람이지만 그들과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들은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진행되고 어떤 의료보장도 없는 수술에 노출된다”고 함.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시장 장기이식이 매년 1만여건 실시되고 있다고 추정함. 이 문제에는 국제 범죄가 수반된 경우도 빈번함.
야글란 사무총장은 장기매매는 세계 불법이익창출 행위 중 상위 10위 안에 들며, 매년 전세계에서 약 12억달러의 불법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함.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이 신장을 20만 유로에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함.
협약은 최소 다섯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성립됨. 유럽회의에 의하면 이번에 서명된 조약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첫 국제조약임.
야글란에 의하면 이번 조약은 국가들이 같은 법률체계 하에서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찰대들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힘.
또 “불법 장기매매는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며 인간됨(human being)을 신체부위에 붙일 수 있는 가격표로 축소시킨다. 오늘 우리는 가해자들이 착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허점들을 개선하기 시작한다”고 말함.
조약에 서명한 14 국가는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터키,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몰도바, 폴란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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