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임신 중기 낙태(abortion)시술금지법 캔자스주에서 통과 [4월 8일]
〇 캔자스주가 ‘태아를 절단(dismemberment)한다’고 비판가들이 기술하는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주~28주) 낙태시술’을 금지하는 미국 내 첫 주가 됨.
강한 낙태반대자인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캔자스주지사는 낙태시술금지법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법률 초안을 작성한 주지사와 국가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캔자스주 입법례가 다른 주에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이 정책은 이미 미주리주,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소개되었음. 캐럴 토바이어스(Carol Tobias) 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률은 미국의 낙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밝힘.
낙태권익단체인 트러스트 우먼(Trust Wome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은 법정에서 새로운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낙태권지지자들은 자궁경부확장배출술(dilation and evacuation procedure)을 금지하고 이를 ‘절단’이라고 재정의하는 법률은 소송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의 일부 낙태를 금지하며, 어머니의 정신건강상의 예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법률에 따르면 낙태시술을, 여성의 목숨을 구하거나 여성의 신체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damage)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함. 의사는 자궁에서 태아 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포셉(forcep), 클램프(clamp), 가위 등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 없음.
낙태반대단체는 새로운 법률이 법률적 이의제기를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그 근거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낙태반대자들이 “부분-출산(partial-birth) 낙태”라고 기술하는 임신 후기(late-term) 시술의 연방차원의 금지를 인정한 2007년의 판결임. 그러나 대법관의 5 대 4의 다수(5-4 majority)는 연방 법률이 캔자스주법에 기술된 자궁경부확장배출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낙태권지지자들은 자궁경부확장배출술이 임신 중기에 그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밝힘. 캔자스주의 낙태율은 지난해 약 9%였으며, 대부분의 임신은 초기에 종결되었고, 22주 이후의 낙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함. 줄리 버카트(Julie Burkhart) 트러스트 우먼 창립자이자 대표는 “새로운 법은 위험하며, 자격을 갖춘 의사들에게 그들이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할지를 지시할 일”이라고 밝힘.
기사: http://medicalxpress.com/news/2015-04-kansas-governor-nation-abortion-procedure.html
법률: http://www.kslegislature.org/li/b2015_16/measures/documents/sb95_enroll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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