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하게 규제된 체외수정(IVF)이 매년 수천명의 아기를 생산함 [4월 16일]
〇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이 최첨단 의학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임. 미국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아기가 처음 태어난 것은 1981년.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12년에는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인공수정은 포함하지 않음)로 6만5000건 이상의 출산이 이루어짐. 가임기여성의 12%가 불임서비스를 이용하며, 신생아의 1.5%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남. 보조생식술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
연방정부는 보조생식에 속한 검사실이 검사실정도관리기관(CAP; American College of Pathologists) 등 기구의 인증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러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정부는 대리모계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림. 반면 주정부는 한 기증자로부터 몇 명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기증자가 어떤 의학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배아에 대하여 어떤 유전자검사가 수행될 수 있는지, 여성에게 몇 개의 수정란을 이식할 수 있는지, 기증자의 나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규제하지 않고 있음.
미국생식의학회(ASRM;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보조생식술이 적절하지 않게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함. 션 팁턴(Sean Tipton) 미국생식의학회 로비스트(chief lobbyist)는 “흔히 ‘비규제의 신화(myth of un-regulation)’라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 악의적이고, 사람들에게 생식의학에 대한 이념적인 반대로 전달되어 때로는 고의적인 허위일 수 있다”면서 “생식의학은 미국의 의학영역에서 가장 무겁게 규제되는 것 중 하나”라고 밝힘. 연방정부가 보조생식술에 이용되는 생식조직 등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규제하고 있고, 주정부는 의료전문직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그러나 그의 주장의 핵심은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임. 학회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임.
강한 규제의 결여는 동성커플이나 독신이 아이를 갖기 위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데 어떤 장벽도 없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단점도 명확함. 기증자 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정 기증자의 두 생물학적 자식이 사랑에 빠진다면 ‘우발적인 근친상간’이 될 수 있음. 기증자의 생물학적 자식들은 기증자들이 의학적 선별검사를 더 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일반적으로 기증자들은 성 전염성 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s)만을 검사받음. 유전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은 없음. 또한 기증자의 생물학적 자식들은 의학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생물학적 부모의 신원을 본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난자 및 정자 기증자는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할 것임.) 기증자의 생물학적 자식들 중 인터넷 세대는 ‘기증자 형제자매 레지스트리(the Donor Sibling Registry)’ 및 ‘23과 나(23andMe)’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생물학적 부모를 확인하고 있음.
유타주의 경우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물학적 아버지의 의학적 과거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킴. 기증을 통해 태어난 한 법률가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았지만 모든 기록이 손실되어 있었다는 경험을 밝히며, 본인의 유전적 건강정보(genetic health information)의 절반을 알고 싶다고 말함. 의사들은 인간존재자(human beings)를 생성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능력을 파괴하고 있음.
기사:
- 첨부파일
-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4월16일).hwp (18.5KB / 다운로드 141)
- 이미지 해외4.16.정자기증.jpg (12.4KB / 다운로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