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 헌재, 친생추정제도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음. 헌법재판소는 민법 844조 2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기존 법 조항은 개선된 법을 만들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5일 밝혔음. 친생추정제도인 민법 844조 2항은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남편의 자녀로 간주함. 이 같은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친생부인의 소)을 내야 함.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친자임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소송을 거치도록 한 것은 절차적 낭비"라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1_0013636896&cID=10203&pID=10200
□ 파라과이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세 여아라도 낙태는 안돼"
〇 남미 파라과이에서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 때문에 낙태 논란이 일고 있음. 친부모는 딸의 낙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 당국이 거부했음. 국민 90%가 가톨릭 신자인 파라과이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파라과이 당국은 “딸의 낙태를 허용해달라”는 지난달 28일 어머니 요청은 거부했음. 안토니오 바리오스 파라과이 보건장관은 “소녀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현재로선 낙태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음.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10세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미 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낙태 허용을 촉구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4/20150504001317.html?OutUrl=naver
□ 국내 최초 2세 환아 변형다장기이식 성공
〇 국내 가톨릭의대 이명덕 교수팀(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소장이식 및 위장관재활팀)과 장혜경, 김지일, 김상일, 박재명 교수팀이 위장관 거짓막힘증을 앓고 있던 2세 환아에게 변형다장기이식(4세 뇌사아의 소화기계 장기 6개)을 처음으로 성공했음. 국내에서 다장기이식을 드물게 시행한 적이 있지만 간을 제외한 변형다장기이식에 성공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임. 변형다장기이식술은 간을 떼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어 이식 장기가 1개 적지만 문합하는 혈관 수도 훨씬 더 많고 보다 정밀한 세부과정이 필요하여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더욱 높아 가장 어려운 복부수술로 손꼽힘. 신 군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진균성간농양과 폐렴 등 감염증과 일반 고형 장기이식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식편대숙주반응까지 겪는 등 3가지의 위중한 고비를 겪었으나 5개월 이상의 병원 생활 후 지난 5월 1일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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