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수정승인 [5월 15일]
〇 미국 하원은 임신 20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수요일 투표에 붙였으며, 공화당 지도자가 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수정하여 승인함.
이 법안의 명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 보호법(Pain-Capable Unborn Child Protection Act)’이며, 찬성 242대 반대 184로 가결됨. 찬성한 의원 중 238명이 공화당, 반대한 의원 중 180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주 이후의 태아에 대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예외 조건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임. 기준이 임신 20주인 이유는 태아가 20주 이후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시술시 마취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다만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한 조항은 여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수정됨. 원안에서는 강간을 당한 임신 20주 이후의 여성이 사법당국(law enforcement authorities)에 본인이 폭행당한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함.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보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이 낙태를 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함.
트렌트 프랭크(Trent Franks) 공화당(애리조나) 의원은 “이 법안은 임신 6개월 차에 시작되는 후기 낙태(late-term abortion)라는 잔혹행위(atrocity)로부터 어머니들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태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단히 진심어린 노력(deeply sincere effort)”이라고 밝힘.
앞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함.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통해 나온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태아 체외생존가능성(fetal viability) 기준(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기사: http://www.nytimes.com/2015/05/14/us/house-vote-on-revised-abortion-bill.html?_r=0
1월에 제출된 법안: http://www.gpo.gov/fdsys/pkg/BILLS-114hr36ih/pdf/BILLS-114hr36i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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