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네소타대 의학연구를 통해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에 대한 성찰 [5월 28일]
〇 미국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정신의학과(department of psychiatry)는 정신과의사(psychiatrist)가 약물연구에서 사기죄로 유죄선고(felony conviction)를 받고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연구자격을 박탈당하여(research disqualification) 지난 25년간 망신을 당했음.
식품의약품국 연구자격 박탈조치는 문맹인 몽족 난민들(illiterate Hmong refugees)을 약물연구에 동의 없이 참여시켰기 때문임. 이 연구에 관여한 다른 정신과의사들도 면허가 아직까지 정지되어 있는데, “무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묵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임.
또한 댄 마킹슨(Dan Markingson) 사건도 2004년에 발생함.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항정신성(antipsychotic)약물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참여 후 자살한 사건임. 연구는 제약사의 지원을 받아 정신의학과 구성원들에 의하여 진행됨.
이 문제는 정신의학과의 차원을 넘어 대학 행정부(university administration)의 차원으로 확대됨. 대학 관계자들(university officials)은 윤리적인 위반을 다루려 하지 않고, 범법행위(wrongdoing)를 공정하지 않은 전략(underhanded tactics)으로 은폐하는데 급급했음. 스타 트리뷴(Star Tribun)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의 경우 대학 관계자들이 내부조사에서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방 수사관들(federal investigators)에게 약 4년간 숨겨왔다고 함.
필자는 미네소타대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를 바람. 하지만 필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미네소타대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의학실험(medical experimentation)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구식의 관료주의적인 기구일 수도 있음. 실제로 다른 기관은 미네소타대의 남용(abuses)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는 현재 연구관리(research oversight)시스템이 그러한 사실을 감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현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음. 그 당시 많은 개혁가들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주요한 위협이 지나친 통치(overambitious government)와 연구대상자의 복지를 간과하는 대학 연구자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함. 그 결과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공적 규제체계가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규칙(honor code)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스템에서 의학연구는 서면으로, 교수 자원봉사자(academic volunteers) 패널에 의하여 평가됨. 위원들은 연구대상자, 심지어 연구자를 볼 일도 거의 없음. 대신 위원들은 연구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사고를 정직하게 보고하고,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음.
의학연구는 더이상 학문적인 일(scholarly affair)이 아님. 세계적이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에 의하여 진행됨. 이 시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는 연구자 본인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종종 주어진다는 것임. 이로 인하여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진단을 조작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연구에 대상자를 계속 참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함.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회가 관리하는 연구로부터 재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관리기구로 대체되어야 함. 이러한 기구는 현장의 연구를 감시할 인력과 권한을 가져야 함. 그리고 규칙을 어긴 연구자와 범법행위를 은폐한 기관에 대한 처벌권을 가져야 함.
미네소타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함. 2개월 전에, 2건의 맹렬한 외부의 수사 이후, 대학 관계자들은 정신과약물 연구에 대한 모집을 중단하는 데 최종적으로 합의함.
윤리규칙은 깨지기 쉬운 것임. 기관의 인터그리티에 대한 자부심, 바짝 경계하는 자율 감시(vigilant self-policing),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식(collective sense),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지가 정착되어야 함.
댄 마킹슨 사건 검토보고서: http://www.auditor.leg.state.mn.us/sreview/markings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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