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을 대조하는 것과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4/0200000000AKR20150604074100004.HTML?input=1195m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현행법상 낙태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가운데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56(16.8%)'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5(60.9%)'낙태를 했다'고 답했음. 9%'자연 유산됐다'고 답해 결과적으로 30.1%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음. 낙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낙태 사유가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9(9.5%)에 그쳤고, 나머지 86(90.5%)은 모두 해당하지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3/0200000000AKR20150603179800005.HTML?input=1195m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Science)’2(현지 시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이 기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계의 통념을 깨고 있다고 도쿄발로 보도했음. 특히 사이언스는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은 한국인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메르스 자문을 맡고 있는 피터 벤 엠바렉 박사의 분석을 함께 실었음. 사이언스는 “2012년 메르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뒤 많은 나라에서 외국여행(외부유입)을 통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고 감염자 수로도 아라비아 반도 밖에서는 최대치라며 지금까지 메르스는 사람 간에는 쉽게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08785&code=61121111&cp=nv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6월4일).hwp (15.0KB / 다운로드  92)
이미지 6.4.주민증지문합헌.jpg (59.1KB / 다운로드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