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 영국 법원, 사망한 딸 대리모 시도에 '불가' 판결
〇 암으로 사망한 딸의 냉동 보관된 난자를 이용해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영국 여성의 시도가 법원에서 거부됐음.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 오우슬리 판사는 이날 "사후에도 자신의 뭔가가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는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부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음. 59세인 이 영국 여성의 무남독녀였던 딸은 23세에 장암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난자를 냉동보관했고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어머니에게 "대리모가 되어 (자신의)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4년 전 숨졌음. 그러나 '인간임신태생학기구'(HFEA)가 딸이 대리모를 요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6/0200000000AKR20150616004500085.HTML?input=1195m
□ 日도 원격진료, 의료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전국 확대
〇 일본 정부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영상TV 기능을 이용해 원격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음. 섬이나 지방에 사는 고령자 등이 손쉽게 원격 진료를 받고 약은 택배를 통해 받도록 하자는 것임. 일본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한 국가전략특구에서 이를 허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14일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성장전략에 '원격 진료'를 포함시키기로 했음. 아베 신조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성장전략을 발표해 왔으며 이달 말 세 번째 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임. 원격 진료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매번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같은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줄 전망임.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만성질환자는 병원·약국을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은 후 약은 택배로 받게 됨. 특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70700
□ 한국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전세계 10만 여명 동참
〇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동물보호단체가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 촉구에 동참했음. 16일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영국의 전시동물 보호단체인 ADI(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는 한국의 '동물원법' 제정을 지지하는 전세계 10만 91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 카라측에 보내왔음. ADI는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www.care2.com)와 홈페이지(www.ad-international.org)를 통해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제안한 '동물원법'의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음. 장 의원의 발의안은 동물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뒤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쇼 금지, 동물원에 적응할 수 없는 동물은 사육·전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음.
http://news1.kr/articles/?22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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