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만, 장기이식관광(Organ Transplant Tourism) 폐쇄(Shuts Down) [6월 24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15.06.24

조회수  563

대만 의회는 중국 사형수(executed prisoners)로부터 적출된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장기이식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함. 중국에서 인간장기(human organs)의 매매(trafficking)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임.


대만의 입법원(立法院; Legislative Yuan; 국회)은 인간장기이식법령(Ordinance)에 대한 중요한 몇몇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가결시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장기를 받기 위하여 여행을 한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150만대만달러(한화 약 1077~5383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새로운 개정안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함. 의사는 해외에서 이식을 받았고, 국내에서 사후관리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사와 병원은 둘 다 15만달러(한화 약 538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의료기관과 직원은 거짓 보고를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대만 장기등록분배센터(Organ Registry and Sharing Center) 센터장은 대만의 의사들은 그들의 환자를 해외 병원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힘.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가 귀국한 사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대만 민주진보당의 입법가는 장기 부족은 세계적인 이슈이며, 장기이식관광은 세계적인 의료 및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라면서 장기 적출 및 매매는 장기구득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밝힘. 이어 이것이 법률을 개정한 이유이며, 장기 중개업(brokerage)과 이식관광을 금지하기 위하여 처벌을 부과한 것이라면서 대만의 장기이식규제는 이로써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힘.


대만의 인권법률가에 따르면 대만의 개정안은 실제로 홍콩의 인간장기이식법령을 보충하며, 스페인 등에서 통과된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함. “이러한 장기이식에 대한 규제는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의 장기적출이라는 잔혹한 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법이 허용하는 방화벽(legal firewall)과 같다고 밝힘.

 

기사: http://www.theepochtimes.com/n3/1399326-taiwan-shuts-down-organ-transplant-tourism/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6월24일)_장기이식.hwp (26.5KB / 다운로드  193)
이미지 해외6.24.장기적출.jpg (26.0KB / 다운로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