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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조력죽음법안(aid-in-dying bill)이 난관에 부딪힘 [6월 26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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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이 큰 장애물을 만났음. 주요 위원회의 몇 명의 민주당원들이 투표에 앞서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19명의 위원 중 1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진 이후 77일로 투표를 연기함.


법안에 따르면 두 명의 캘리포나아주 의사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동의하고,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죽어가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약물을 처방할 수 있음. 법안은 상원(Senate)을 이달에 통과했고, 국회의 보건사법세출위원회(health, judiciary and appropriations committees)의 청문에 직면함. 본회의(full Assembly)에서 통과 및 가결되면, 법안은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에게 넘어감.


법안 작성자인 상원의원들은 국회보건위원회에 주목하고 있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고, 우려를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례(case)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힘. 위원회에서 의구심을 제기한 민주당원은 6명이며, 이중 5명은 라틴아메리카계 이익단체(Latino caucus)에 소속되어 있다고 함. 두 명은 개인적인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고, 다른 두 명은 이익단체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일개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 한 위원은 많은 이익단체 회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 장애권리기구, 북캘리포니아종양의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음. 법안이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의사의 선서(oath)에 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함. 여러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를 결집시키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조력자살반대단체 대변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빠져들고, 이 법안에 대해 배우고,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밝힘.


법안을 작성한 한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힘. 상원의 투표과정에서 많은 입법가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로 개인의 감정적인 스토리(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를 공유함. 상원은, 1명의 예외를 제외하고, 정당의 기본 방침에 맞추어 투표함.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사협회가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대한 반대를 중단하면서 탄력을 받음. 오레곤주법을 모델로 한 법안임. 오레곤주는 1997년부터 법률을 시행했음. 법에 따라 죽음을 초래하는 약물을 처방받은 건수는 1327건이며, 이중 859명이 이 약물을 이용하여 사망함. 몬태나주, 버몬트주, 워싱턴주가 입법을 하였으며, 뉴멕시코주는 논의 중임.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1995년 이래 유사한 법안을 다룬 횟수는 총 15회임. 1992년의 조력죽음을 허용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ballot measure)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voters)들에 의하여 거부당함.


기존의 입법노력을 토대로 작업해온 입법가들은 가톨릭교회의 반대가 기존의 시도들을 탈선시킬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critical)고 밝힘.

 

기사: http://www.sfgate.com/politics/article/Aid-in-dying-bill-hits-roadblock-6345277.php

캘리포니아주 입법 관련 연구원 68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39878

의사조력죽음 관련 연구원 325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3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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