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자선단체의 피임(Birth Control) 보험적용규정 위반 허용 [7월 2일]
〇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부 비영리 종교단체가 피임약(contraceptives) 보험적용에 관한 연방규정 준수를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명령(order)을 내림. 그 명령에는 오바마 행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종교단체와 교회에 규정을 강요하는 행동을, 대법원이 그들의 올해 항소에 대한 의견을 들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베켓펀드(Becket Fund)사 직원은 이 명령을 환영함. “이는 행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법원과 싸웠지만, 또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행정부는 자선단체와 싸우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나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 이 사건의 원고에는 피츠버그지역(Pittsburgh)의 로마가톨릭주교(Roman Catholic bishop)인 목사(Most Rev. David A. Zubik), 가톨릭자선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연방의 피임 보험적용요건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제기하기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challenge).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은 보험자(insurers)와 건강계획(health plans)에 예방서비스를 본인부담이나 공제 없이 보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행정부는 예방서비스(preventive services)가 여성대상 피임약의 모든 승인된 형태를 포함한다고 밝힘.
지난 2월 제3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은 로마가톨릭주교와 비영리기구가 종교적인 이유를 근거로 피임약 보험적용요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거절함. 법원은 “비영리단체는 피임약 보험적용요건에 맞추어 조정(accommodation)할 자격이 있다(eligible for)”면서 “이 결정은 상당한 부담(substantial burden)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법원은 조정 하에 비영리종교단체가 피임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힘.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임서비스에 대한 보험이 다른 보험회사나 제3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함.
원고측은 그 조정이 1993년의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위반한다고 밝힘. 피임서비스 보험적용조항을 촉진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임.
종교단체는 정부에 그들의 반대를 증명하는 서식을 전송함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음.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그들이 피임약 보험적용조항에 연루되도록 하지는 않는다고 항소법원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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