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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해상충(conflict-of-interest) 보고 증가 [7월 21일]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5.07.21

조회수  522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의료기관 위원회에 속한 많은 의사들이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그들의 객관성과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해상충 보고도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에 속한 의사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도움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연구의 주 저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제약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도 승인 및 감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원회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감독하는 연구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연구를 지원하는 회사와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연구 분야에 대하여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연구계획서가 안전하고 윤리적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지만, 회사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결정에 편향(bias)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이어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그들이 이해상충을 가진 연구계획서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학은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잘 향상시켜 왔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그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


연구팀은 2005년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115곳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게 메일을 통해 조사함. 2014년에 다시 조사했으며, 493명이 답함. 2005년과 2014년의 자료를 비교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은 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다른 위원이 그들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느낀 비율은 200510.8%에서 20146.7%로 감소함.


소속 기관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화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00545.6%에서 201463.1%로 증가함. 다른 위원이 산업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편향되게 제시한다고 느낀 경우는 13.5%에서 8.4%로 감소함. 소속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승인하기에 불충분한 연구계획서를 승인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느낀 경우는 18.6%에서 10.0%로 감소함. 하지만 위원 본인이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는 연구계획서에 투표한 경우는 3분의 1정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주 저자는 대학의료기관(Academic medical centers)은 그들의 이해상충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많은 의사들은 여전히 기관의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그 시험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함.


연구의 논평자는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많은 중증질환과 건강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상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이유에서 강력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우수한 임상연구자들의 가장 좋은 친구(best friend)’”라고 강조함. 이어 전문직들은 사회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해상충이 오해되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일부 이해상충은 그러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데 부적절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갈등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기사: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7/14/us-health-research-ethics-idUSKCN0PO2A020150714

저널: http://archinte.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3751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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