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건강한 70,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WHO "에볼라 백신 효과 입증돼"에볼라 예방에 새 지평; 존엄한 죽음웰다잉 교육정부가 나섰다;  "대리수술 근절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25주째에 접어든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허용했다고 BBC가 지난달 31(현지시간) 보도했음.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거주하는 이 소녀(14)는 이날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인도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불법임. 인도 의료임신중절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 12~20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소녀 부모는 지난 2월 의사가 약을 먹인 후 딸을 강간했다며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낙태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음.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임신으로 소녀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낙태를 허락하겠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음. 의사들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소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31_0010198358&cID=10101&pID=10100

 

건강한 70,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간호사 출신의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했음. 2(현지시간)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등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지병 없이 건강한 상태이던 런던 북부의 질 패러우(75)가 지난달 21일 스위스의 한 안락사 지원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노인 돌보는 법에 대한 2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패러우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이 같은 말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음. 죽기 직전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생 나이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항상 '난 늙지 않겠다. 늙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왔다""(늙는다는 것은) 암울하고 슬프고 대체로 끔찍하다"고 말했음. 패러우는 스위스로 가기 전에 두 자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으며, 스위스에는 남편과 동행해 라인강변에서 조용히 마지막 만찬을 함께 즐겼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3/0200000000AKR20150803075100009.HTML?input=1195m

 

WHO "에볼라 백신 효과 입증돼"에볼라 예방에 새 지평

세계보건기구(WHO)31(현지시간) 아프리카 기니에서 에볼라 백신(VSP-EBOV)에 대해 제3상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WHO는 독립적인 국제전문가 기구인 데이터·안전 감시위원회(the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가 임상 시험 결과를 검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서 아직 실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덧붙였음. 데이터·안전 감시위원회의 에볼라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는 영국 의학전문지인 `더 란셋'(The Lancet)에 실렸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1/0200000000AKR20150731174900088.HTML?input=1195m

 

존엄한 죽음웰다잉 교육정부가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부터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을 주제로 6주짜리 죽음 준비 교육 시범사업을 공단 지사 등 5곳에서 실시한다2일 밝혔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계적인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처음임. 건보공단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꾸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음. 건보공단은 6주간 교육을 끝내면 11월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내년 교육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전국 50~70곳 지사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12624&code=61121111&cp=nv

 

"대리수술 근절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국회 입법조사처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대리수술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광고 규제와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를 제안했음. 광고비 등 지출비용을 충당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환자 수 이상을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대리수술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이들 방법을 통해 의사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임.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발행한 대리수술의 문제점을 통해 본 의료서비스 개선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음.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5669

 

 

첨부파일
이미지 8.1.스위스안락사병원.png (126.3KB / 다운로드  106)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8월3일).hwp (16.0KB / 다운로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