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 벨기에서 합법적 안락사 증가
〇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안락사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학저널 ‘JAMA내과학’에 실린 연구가 밝혔음. 같은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역시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의 경우엔 드물게 시행되고 있음. 글로벌 의료계와 윤리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은 안락사 합법화에 따른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에서는 2013년 상반기 사망자 표본집단 3,751명 가운데 4.6%의 사망원인이 안락사로 2007년의 1.9%보다 증가했음. 2013년 연구에서는 안락사 요청건수의 75% 이상이 받아들여져 2007년의 55%보다 많았으며 요청건수 자체도 늘었음. 이처럼 안락사 수치가 증가한 건 이제 환자들이 안락사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데다 의료진도 점점 더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문의 주저자이자 브뤼셀브리에대학과 겐트대학 공동연구그룹인 ‘엔드오브라이프 케어 리서치그룹’ 연구원 케네스 챔베레 박사는 말했음.
http://kr.wsj.com/posts/2015/08/11/%eb%b2%a8%ea%b8%b0%ec%97%90-%eb%b6%81%eb%b6%80-%ed%94%8c%eb%9e%91%eb%93%9c%eb%a5%b4-%ec%a7%80%ec%97%ad-%ec%95%88%eb%9d%bd%ec%82%ac-%ec%a6%9d%ea%b0%80/
□ 빌게이츠, 유전자치료 사업 투자에 손댄다
〇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음.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는 구글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미국계 바이오기업인 에디타스 메디슨에 1억2,000만달러(1,41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음. 게이츠가 거액을 투자한 비엔지오사가 이번 투자를 주도했으며, 구글 벤처캐피털을 비롯해 피델리티와 디어필드 매니지먼트 등이 동참했음. 지난 2013년 11월에 설립된 에디타스 메디슨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라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임.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제 3세계 빈민 구호와 질병 치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이츠는 최근 바이오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지난 5월에도 게이츠 부부가 공동대표로 있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독일의 생명공학기업 큐어백에 5,2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08/e20150811141847143270.htm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헌재 "기본권 침해"
〇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음.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됨.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1/0200000000AKR20150811049800004.HTML?input=1195m
□ 심평원, 환자정보 취급 병원·약국 일제점검
〇 진료·처방정보 불법취급에 따른 검찰기소와 관련해 8만여곳의 병원·약국에 대해 일제점검이 이뤄질 예정임. 요양기관들은 이에 대비해 자율점검을 하는 등 관련 내용에 대비해야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계협회에 전달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발표와 관련해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8~9월 동안 일제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의료기관 및 약국은 정부 일제점검에 앞서 자율점검·보완 과정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행정자치부, 복지부) 대상기관에 포함되게 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1906
□ 약정원 사태 여파,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탄력'
〇 약학정보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사태의 후속조치로,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나,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현재 환자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리되나, 건강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특히 최근 약정원 환자 진료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임. 국회는 현행 법률체계의 한계점으로 ▲진료정보 교류·활용 등 의료정보화 기반구축 근거가 미비하며 ▲건강정보의 특성과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세부규정 적용에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정보보호에 대한 지원과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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