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8일]
□ '현장21' 유전자검사 다룬다…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의뢰 20배 증가
〇 ‘현장 21’이 한 SNS 분석업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1월 이후 한 달 평균 1,500~2,000건에 머물렀던 SNS상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관련 게시물 건수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무려 32,000건으로 20배 증가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음. 흥미로운 점은 유명인이나 TV 인기 드라마가 연관될 경우 이런 현상이 증폭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논란도 우리 사회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보다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131007022902&subctg1=05&subctg2=00&OutUrl=naver
□ 사산(死産)태아 줄기세포 활용한 파킨슨치료제 임상 허가
〇 사산태아(死産胎兒)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자 임상시험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았음. CHA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은 사산아 유래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해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 시행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고 밝혔음. 연구팀은 "사생아의 중뇌에서 다량의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신경전구세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며 "하나의 중뇌 조직에서 생산된 다량의 신경세포를 5000명에서 5만명 이상의 파킨슨 환자에게 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1&idxno=2011080413064377902
□ 식약처, 임상용 생물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임상시험용 생물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음. 이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품질평가 제출 자료에 대한 안내를 위한 것임.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개발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 시 제출자료 범위 완화, 안정성시험 자료의 재검사 일자 인정, 시험성적서 대신 결과요약표 제출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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