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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09.11

조회수  387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reflecting) 것으로 보임.


국회 법안(Assembly Bill-15)은 기존의 상원 법안(Senate Bill-128)과 유사함. 기존의 상원 법안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인 국회보건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 국회 법안 작성자인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조력자살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법안(legislation)을 다시 작성함(brought back).


99일 국회 투표에 앞서 고통을 받는 것에 존엄(dignity)이란 없었다면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고, 우리는 국회가 이러한 반영(reflection)에 효력을 준다는(implements)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발언이 나옴.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사무실은 주지사가 그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를 저울질해볼 것으로 보임.


이 법안은 죽어가는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하길 원할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음. 환자는 약물을 반드시 스스로 복용해야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2명의 의사가 여명이 6개월 이하라고 진단을 내려야 함.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가톨릭교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대는 지속되고 있음. 법안에는 10년 후(202611) 효력이 상실된다는 일몰조항(sunset clause)도 들어 있음. 하지만 이는 열정적인 비판가들을 설득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음.


한 장애인단체의 선임정책분석가는 이 법안이 남용을 위한 레시피라면서 상속인(heir)이나 남용하는(abusive) 의료종사자(caregiver)가 사람을 몰고 갈(steer) 수 있다고 지적함. 그들이 요청한 법적 증인(legally witness)은 죽음을 초래하는(lethal) 용량의 약물을 입수할 수 있고, 심지어 이를 투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사망하는 시점에는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이유는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법원에서 환자가 본인의 삶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임. 브리타니 메이나드(Brittany Maynard)의 스토리도 인식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 메이나드는 29세의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Berkeley) 졸업생으로, 뇌종양을 진단받고 오레곤주로 이동하여 본인의 삶을 마감했음.


주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법안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25만달러(한화 약 3억원)로 추산됨.


기사: http://www.theguardian.com/us-news/2015/sep/09/california-assembly-passes-right-to-die-legislation

국회 법안: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520162AB15

상원 승인 관련 연구원 68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39878

국회 논의 관련 연구원 626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407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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