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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이상 금지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예정임.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음.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됨.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낙태가 허용됨.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임신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 낙태 시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1/0200000000AKR20150921054300084.HTML?input=1195m

 

내년부터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표시해야

내년 11일부터는 제조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인체조직에 바코드 및 표준코드가 표시가 의무화됨. 인체조직의 제조수입 및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바코드와 표준코드에는 인체조직 제조수입 및 기증자, 조직은행 정보가 모두 포함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관리용 바코드 및 표준코드에 표시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는 108일까지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음. 이번 개정안에는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정의, 대상, 방법 등 상세 기준이 마련됐음.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의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기재시 필요한 상세기준을 제시해 조직은행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면서 "향후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도입으로 인체조직의 분배, 추적 등 효율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2100026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이미 3년 전에 금지됐지만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49.6%) 사이트에서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1/0200000000AKR201509210476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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