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 개선되나
□ "국내 성인 17%, 1년간 약물오남용"
〇 국내 성인의 17%가 지난 1년간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은 최근 '약물오남용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밝혔음. 채 연구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항생제는 내성유발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 비해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음.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은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을뿐 아니라 해당 의약품들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오남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지 못한다는 것. 실제 설문결과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으며,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권장량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상당수가 약물 오남용 중임이 확인됐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89654
□ 유전자치료제, 연구 규제 개선되나
〇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전물질을 전달하건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전자치료제의 정의를 기존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와 ‘세포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행위’로 구분해서 정의했음. 이와 함께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만을 할 수 있도록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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