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 의료윤리교육 공통 학습목표 ‘필수’vs ‘지나친 간섭’. 의료윤리학회, 새 의료윤리교과서 발간…의사 국가고시 윤리문제에 영향줄 듯
〇 한국의료윤리학회가 새로운 의료윤리교과서를 만듬. 의사국가고시(이하 국시) 필기시험에 의료윤리(이하 윤리) 문제가 출제, 교육현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의과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새 교과서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국시에서 윤리 문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국시 출제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새 교과서를 활용한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임.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의대 동문회관에서 ‘국시 대비 새 윤리 교과서의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의료윤리교실에서는 새 교과서의 활용방안을 놓고 학회 관계자와 현장 교육자들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2200010
□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〇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AID)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최근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 외에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는 지난 23일 한국가족법학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동학술 발표회를 열고 가족법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음. 이날 발표회에서 방 판사는 "남편의 동의를 얻은 인공수정 자의 경우 친생추정을 받게 하고 남편에 의한 친생부인(법률상 부자관계 부정)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과 판례 추세"라며 "혈연진실주의에 가깝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의사 등 다른 요소를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3_0010368854&cID=10201&pID=10200
□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위한 특별법 제정추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함. 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임.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옴.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함.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 등임.
http://www.dailypharm.com/News/2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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